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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믿을만한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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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사전 예고는 절차 위반이 아닌가요?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연고를 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해고예도를 안 하면 절차 위반이 되는것인지요?

그러면 그 해고도 무효인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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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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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고예고라고 합니다. 이는 절차상 사용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부분이지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의 정당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정당하다면 해고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기에, 해고예고를 안했다고 하여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한달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위반의 경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 해고는 서면통지(구체적사유명시),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너무 과하지 않은지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으로써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과는 무관한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예고 조항은 단지 30일전에 통지 여부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지 마는지에 대한 문제인것이지,

    절차위반으로 해고가 무효라고 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의 유효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고예고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뿐,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면 해고는 정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의 정당성(사유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 무효 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각각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행한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고를 진행하였다면, 해고예고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해고는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해고 통지서를 해고 당일에 근로자에게 교부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 절차를 갖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부여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유무는 해고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호(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 정당성과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않으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고하여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하면 되고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안한경우 절차위반으로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의 효력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예고도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맞습니다

    때문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는 해고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즉 해고를 할테니 미리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세요~ 이런 목적이고, 한 달전에 통보를 못하면 한 달치의 통상임금을 주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해고가 급박하게 진행되거나 하는 경우 해고의 예고를 할 없이 해고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진짜 쉽게 설명하자면 돈으로 해결 가능한 조항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