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완전명랑한돈나무
완전명랑한돈나무

연차를 일주일에 4일 사용하면 주휴수당 공제 없이 월급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무 중입니다.

계약서에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일요일이지만 협의하여 변경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중 5일내내 연차를 쓸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어 주휴 요일이 고정되어있지 않고 유동적입니다.

일주일 중 연차 4일을 사용하고 하루만 출근해도 근무한 요일 상관 없이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고, 4일 연차를 사용해 하루만 근무할 경우 일주일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연차휴가로 출근치 않으면 주휴일을 무급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질문처럼 4일은 휴가 하루는 출근이라면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공제없이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주 근무일을 개근하는 것이지 1주 15시간 이상 근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4일을 사용하고 하루만 출근해도 근무한 요일 상관 없이 급여는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중 연차휴가 사용으로 하루만 출근하게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요건 중 '주 15시간 이상'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실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으로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일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일 5일 중 4일은 연차를 사용하고 1일은 출근하였다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100%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5일 중 4일은 연차사용하고나 남은 소정근로일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을 의미합니다

    한 주를 고생한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하되, 그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라는게 제도의 취지입니다

    때문에 주5일 중에서 5일을 모두 휴가를 사용한 경우, 굳이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4일을 쉬고 하루를 일했다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야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 이런식으로 표현하니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어 발생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하에서 4일을 연차사용하고 1일을 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면 한주 40시간 출근한 경우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5일 중 연차 유급휴가 4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일은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주휴수당 액수는 감액 없이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주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5일 중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일(수당)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적으로 월 임금이 온전하게 지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이 연차휴가 사용 + 스케줄 근무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 연차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 4일 + 실제 근무 1일이면 개근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