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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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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직(자기개발) 중인데 중간에 육아휴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및 제19조(육아휴직)에서 정한 바에 따라,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직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무급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직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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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월급제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책정하여 지급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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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신고이후 부당해고 성립문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는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사용자 측에서 구체적인 일자를 정하여 해고를 통보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하였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회사 측의 사직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객관적인 조사 실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등의 불합리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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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납부재개월납부희망 여부 선택 기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므로,통상적으로 재개월의 납부희망여부란에 "미희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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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 방법, 발생 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 한 경우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의 범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서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스케쥴 근무자의 경우에도,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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