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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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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미지
Q.  산재 요양후 30일뒤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산재 근로자의 요양이 종결된 후 30일이 지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절대금지 기간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또는 제24조, 제27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 회피 노력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해고를 진행할 경우,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27조 등 해고 관련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 요양 종결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 예고 관련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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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에 대한 소득 구간별 근로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의 경우,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자 가족 수(본인 포함) 등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산출됩니다.근로자의 임금에서는 근로소득세 외에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도 공제합니다.근로자의 월 급여액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세 곱하면,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0.4591%, 고용보험료는 0.9%를 공제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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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대시민재해? 이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중대시민재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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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입니다.근로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및 임금 구성항목 등을 확인하여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참고로, 기본급 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이 있다면, 해당 수당 또한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월 급여액이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정확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임금 구성항목 등을 모두 확인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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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후 타회사 취직 바로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 등참고로,고용보험법 제49조에 따라, 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지급합니다.따라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후, 5일만에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기로 정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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