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사 예정자에게 연차 미지급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는 지난 근로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퇴사 예정자라고 하여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2024년 6월 1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6월 12일에도 재직 중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4년 6월 11일 ~ 2025년 6월 1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6월 1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예를 들어, 2025년 6월 12일까지 근무하고, 6월 13일자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2025년 6월 11일자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포함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급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퇴직으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하지 않으며, 퇴직 전 1년 내에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합니다.위와 달리,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즉,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기존에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모두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퇴직으로 인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과퇴직 전 1년 내에 이미 지급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모두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1년 근무시 연차 발생갯수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24년 7월 9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2024년 7월 9일 ~ 2025년 7월 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7월 9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5년 6월 12일 기준으로, 총 18.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아마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2024년 7월 9일 ~ 2025년 7월 8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1월 1일 :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 부여 시, 약 7.5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2026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부여될 것입니다.참고로,회계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수습기간 퇴사통보 한 달 전에 얘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직의사 통보 기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 또한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사직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30일 전 사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구체적인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일용직 퇴직금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 경우,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이때, 산출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육아휴직자 DC퇴직급여 금액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 납입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 ÷ (12 - 휴직기간)- 휴직기간은 월수로 환산- 예: 1년 중 육아휴직 기간이 "11개월 + 19일"인 경우 : 11개월 + 0.62월(19/31=0.62) = 11.62월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야간 수당은 통상시급의 몇%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20,000원이 근로자의 경우, 오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인 1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주휴수당질문이요 이 계산법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일급을 산정하는 경우라면, "출근한 일수x주휴수당 포함 일급"으로 임금이 지급됨이 타당하며,주휴수당을 별개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주휴일 수x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야간근무자 조퇴 시 근태 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9:00-05:00(휴게시간: 24:00-01:00)인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9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 8시간+연장근로시간 1시간"에 대한 임금과,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6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해당 근로자가 24시에 조퇴하여, 특정 근로일에 19:00-24:00, 총 5시간을 근무한 경우, 5시간에 대한 임금과,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 1시간, 그리고 야간근로 4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하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실업급여 신청시 해외출국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너무 늦어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 후 해외를 다녀온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실업인정 기간 중 단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실업인정일과 겹치지 않도록 단기 해외체류 일정을 잡거나,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이 어렵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실업인정일변경신청(1회에 한정하여 허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868788899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