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 된 경우인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구체적으로,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4주씩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에 포함하시면 됩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단, 산정된 1일 평균 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Q. 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2025년 3월 17일 입사하여, 2025년 6월 16일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2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5년 3월 17일~4월 16일 개근 시 : 4월 17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2025년 4월 17일~5월 16일 개근 시 : 5월 17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2025년 6월 17일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유급휴가 미발생입사일로부터 1년간 월 단위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퇴직 전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정하였다면, 합의한 기한 내에 마지막 달 임금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달력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도 휴일수당 받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5월 5일 어린이날 및 부처님 오신날, 5월 6일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1년 5개월(6월20일권고사직퇴사)근무중 올해2025년도의 5개월 동안에는 연차 6개를 소진하였습니다. 나머지 연차는 퇴사후환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하지 않을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 퇴직급 등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합의한 기한 내에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이 지급됩니다.별도로 금품청산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퇴사일(마지작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될 것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적으로 마지막 달 임금(월급)과 함께 지급됩니다. 향후, 마지막 달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위탁계약 근로자 출산 및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위탁계약 여부와 관계 없이, 질문자님이 A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므로,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산하여 90일(미숙아 출산 시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대하여는 정부에서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상한액 월 210만원)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출산전후휴가기간 전체에 대하여 정부에서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1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와 정부 지원 상한액(월 210만원)과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근로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수습기간 3개월 종료 당일 퇴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됨이 원칙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다면,근로자는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약정한 근로계약까지 출근하여 근무하고 인수인계 자료까지 준비한다면, 퇴사와 관련하여 추가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일주일하고 하루 일했는데 일한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한 경우, 임금 등 모든 금품을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일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원하는 시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 일자보다 더 빠르게 퇴사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속하여 출근하는 등 해고 통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일방적으로 퇴사일자를 앞당겨 퇴사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