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할때 퇴사하고바로 다음날 입사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을 하면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에 곧바로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월 30일이 마지막 근로인 경우, 6월 30일까지 직전 직장에서의 4대보험이 유지되고, 7월 1일자로 4대보험이 상실되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에 7월 1일에 입사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청구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퇴직하는 시점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을 권유드립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명의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하는 시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근로자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기존에 월급을 받던 근로자 명의의 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참고로,IRP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이 입금되고,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과세이연 및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퇴직 전에 미리 IRP계좌를 만들고, 해당 계좌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Q. 대체공휴일 휴업으로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즉,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특정 주에 13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 없이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 법정공휴일, 근로자의날 반영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인 2025년 5월 1일(목)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근로자의 날인 목요일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인 목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월,화,수,금)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주 1일 알바면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개월간 주 1일만 근무하는 형태로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새로운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와 주 1일 근무 시의 시급 혹은 일급을 약정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Q. 1달계약기간이란 휴일.주말 빼고 근무일 기준 30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종 근무지에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달력상으로 최소 1개월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2025년 6월 11일~7월 10일인 경우,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위의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합산 일수)를 의미합니다.소정근로일이 주 5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여러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서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기존 직장과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Q. 퇴사한 직장 남은 연차수당 못받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3월 27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3월 27일~2024년 3월 26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4년 3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2025년 3월 27일 :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발생퇴사 전에 미사용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1일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마지막 달 임금과 함께 지급하므로, 마지막 달 임금명세서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사용자에게 미지급된 수당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라며,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근로일 연차 대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즉, 연차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가 휴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아니라,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의서면 합의"가 있어야 유효한 유급휴가의 대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규 입사자에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 대체를 시행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선사용하기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연차 유급휴가 선사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근거하여 휴업수당 지급의무(평균임금의 7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