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리직 사무사원 주 52시간 이상근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개별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1주간 52시간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휴무일 또는 휴일에 하루 출근하여,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1주간 총 48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주의 단위는 해당 사업장의 내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일요일을 1주 단위로 보아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5인미만음식점 매출급감으로인해 직원정리하려는데 전날통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에 따라,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또한,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Q. 공공기관 계약직 1년 만근 시 연차 유무?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공백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경우,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5년 7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Q. 계약직 직원들은 2년 이상의 근무를 하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안쓰면 직원입장에서 불이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향후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근로계약서 없이 약정한 근로조건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잘 보관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사업주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나눈 대화나 전화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근무일정표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Q. 해고예고수당 받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4월 7일에 해고통보를 하면서, 4월 30일자로 근로자로 해고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을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나.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사용자의 해고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고사실이 녹음된 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육아기 단축근무 부여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제1호에 따른 시행일인 "2024. 10. 22.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따라서, 2024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2024년 10월 22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