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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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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단편적으로 말씀주신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으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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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업무 중 다쳤는데 병원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3일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사고인 경우 치료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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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 직전 월급 3개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이기에, 7월 30일이전 3개월인 대략 5월1일부터 퇴사일까지 임금으로 산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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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중에 차 구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등을 받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지, 개인의 돈으로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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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없이 3.3프로 공제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단지 형식적으로 3.3프로 공제한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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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0%미만 개근했을 경우 연차 발생 개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4년 5월 22일 기준으로,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해당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퇴사시 잔여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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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 외에 병가가 있는 회사들은 병가시 유급으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병가는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서, 사업장마다 유급으로 운영하는 곳, 무급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병가는 법적인 제도가 아니기에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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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1. 직장내 우위에 있는자가(관계적우위도 해당될 수 있음),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고, 3.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반복적으로 있었는지 등을 보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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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한달의 근로하는 근로자들을 평균내어 계산하게 됩니다.아래의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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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시작일이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이면 종료일과 관계없이 모두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전에 시작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산일에 자동적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육아휴직중이어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일자부터 90일은 출산휴가로 사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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