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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중 다쳤는데 병원비 청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현장을 갔다가

다쳐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비랑 약값 청구가능할까요?

참고로 저는 원래 현장을 가는 업무가 아닌데

업무요청으로 인해 현장에 투입됐다가 다친건데

병원비와 약값을 청구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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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타 현장 출장 중 일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병원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산재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병원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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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요양비용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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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본업무가 아니라하더라도 회사 업무수행 중 사고로 부상당하신 경우 병원에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산재처리대상이 되며 그 이하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8조회사측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기법 제 78조에 따라 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이며, 3일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사고인 경우 치료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업무지시한 것이므로 원래의 업무가 아니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