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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풍성한바다표범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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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사내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 분과 업무적인 내용으로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론 상당히 타협할 수 없는 내용을 강요하였고 저는 그 분의 가이드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아 제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대치 된 상황에서 대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는 업무적인 주제의 대화였기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자 하고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를 부르더니 본인은 저의 언어로 인해 위협을 받은 느낌이었으며 해당 사항으로 인해 같이 일을 할 수 없겠으니 인사적인 조치를 하겠다. 상급자에게 건의를 하여 인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저 또한 이분의 언행으로 인해 위협받는 느낌이며 인사 조치를 이용해 협박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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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인사조치를 한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것입니다. 부당인사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사조치와 함께 협박 등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양 당사자 간 업무상 의견 충돌을 이유로 한 쪽에게만 일방적인 징계조치를 내린다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징계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욕설, 폭언,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언성이 높아져서 당사자간 대립했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적용되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는다면, 부당인사(징계)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3개월내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노무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세요.

    그동안 증거를 잘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1. 직장내 우위에 있는자가(관계적우위도 해당될 수 있음),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고, 3.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반복적으로 있었는지 등을 보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이 그 분과의 관계에서 지위 또는 관계 상 우위가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우위가 있다 해도, 해당 내용만으로는 괴롭힘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 대화 도중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다른 제3자가 보기에도 부적절한 언행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해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결국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위 직장내괴롭힘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