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특히수수한리트리버
특히수수한리트리버

출산휴가 시작일이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이면 종료일과 관계없이 모두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초산모인데 사정이 있어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출산휴가를 쓰고싶은데요


출산예정일이 9월 2일이고

육아휴직을 8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3개월 먼저 쓰고

출산휴가를 11월 23일부터 '25년 2월 22일까지 3개월 쓸수 있을까요?


질문은 출산휴가를 출산일 기준으로 90일 사용이 아니라 출산일이 2개월정도 지나도 출산일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시작만 하면 종료일은 상관없이 90일동안 사용이 가능한지 급여도 모두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유산 경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분할 사용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출산전에 시작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출산일에 자동적으로 개시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육아휴직중이어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일자부터 90일은 출산휴가로 사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출산일 전일에 종료되고 출산전후휴가가 개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출산일부터 2개월이 지난 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시작할 경우 대략 30일 정도의 출산휴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늦어도 출산일부터는 출산휴가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시면 육아휴직은 중단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