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배제 후에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조직개편의 사유로 사직을 제안하는 경우(권고사직)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을 시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서면통지, 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고가 아닐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해당해고가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두셔야 하며, 해당 상황등에 대한 녹취(대화 당사자인 경우 동의없이 녹취가능)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의 경우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기에 해당 단편적인 사례로는 판단이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