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폐업후 새로오픈하였는데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A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B사업장(동일사업주, 동일업무) 으로 이어져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중간에 근로관계단절이 있는 등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A사업장 퇴사시 지급받았어야 하는 부분일 수 있으며, 해당 퇴직금의 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