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굽을 많이 받았다고 토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인해서 추가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임금의 경우 사업장에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또한, 상계처리의 경우에는 판례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추가 입금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