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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3년 9월 16일 작성 됨
Q.
계약직 만료 후 정규직 전환시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어려우며, 근속기간 단절없이 정년 등까지 근로제공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종료일에 해당 근로계약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3년 9월 16일 작성 됨
Q.
부도난 회사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3년의 시효를 두고 있기에, 해당 퇴직발앵일이 3년이 지난경우라면 청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근속기간 단절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경우라면 재판단을 해봐야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9월 15일 작성 됨
Q.
2년 계약직 연차 갯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2년 12월 6일 입사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는 매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23년 12월 6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23년 12월 6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퇴직 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9월 15일 작성 됨
Q.
알바 처음인데 월급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산정 기간과 지급일을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8월1일부터 31일까지 일한 부분을 차월 O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무일로부터 31일까지 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9월 15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생도 연차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악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5인 이상에 해당하는데도 연차휴가를 받지 못한경우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9월 15일 작성 됨
Q.
원래 야간근무자면, 밤에 근무하는것 자체로 1.5배를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 근로에 해당한다면 야간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저녁 10시~새벽 6시에 해당하는 근로에대해서는 0.5배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9월 15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만료일 10월12일인데 10월31일까지 일하라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기존 계약서의 계약종료일과 다르게 서로 합의하에 계약종료일을 정한경우라면, 구두로 이야기한 부분도 계약의 효력은 인정이 되기에 계약기간이 10월 말일자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위해서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일을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9월 15일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 금액 부족하면 다시 진정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합의 등으로 종결시에는 입금액을 확인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이미 진정부분이 종결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종결시에 근로감독관님이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대한 금액 확정을 했었는지 합의 또는 취하의 경우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3년 9월 15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해주는 것 자체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선생님께서 퇴사하는 부분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9월 11일 작성 됨
Q.
임산부 주 40시간 넘게 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간외 근로가 금지되어 있기에, 해당 경우라도 시간외근로를 하시는 것은 적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쉬운근로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해야 하는 부분으로 임신으로 인해 쉬운근로로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승인해주어야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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