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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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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나이 개정으로 인해 직장에 2년 더 다닐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정하고 있던 정년의 기준은 만나이 기준으로 정립이 되어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법정 정년 또한 이러하기에 만나이 산정법으로 개정된 부분이 크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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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점심시간을 한시간 주어져야 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반드시 점심시간에 모든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니오나 휴게시간 부여가 점심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명시된 위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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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다 사용하고나서 연차를 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차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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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 기준으로 월차는 언제 수당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3년 1월 9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기간에 발생한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에 23년 1월 8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이에 따라 24년 1월 9일부터 해당 수당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해당 월 임금지급일에 함께 산정하에 지급하고 있거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지급일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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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한이 연차생성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으며,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 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서 연차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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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서 예외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는 경우 2년의 기간 내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이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2년 이내에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이후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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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근로계약서 후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의사를 밝히고 상호간의 합의를 통해 사직일을 합의하여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계약서 상에 계약종료일이 명시가 되어 있고 해당일 이후에 계약연장을 원치않는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해당 의사를 전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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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의무교육은 무료교육으로 수강증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4대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했다라는 수료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며, 회사에서는 해당 수료증을 근로자로부터 전달받아 파일로 관리 등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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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몇년동안 일을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만 1년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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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직시에 직전 평균임금3개월치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임금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부는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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