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립학교 계약직강사 계약기간이 23/3/1~23/7/17 까지 및 8/18~12/31인데, 7월과 8월의 경우에는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단절되고 새롭게 계약되는 형태라고 한다면,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입니다.해당 부분은 근로기간 단절 등에 대해서 구체적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해 보아야 겠지만, 현재 말씀주신 부분으로 보았을 때에는 한달 단절 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태일 경우에는 각각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 발생으로 판단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휴업 등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