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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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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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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생명의통장으로급여받은경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동생명의로 금품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급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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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육아휴직 반려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가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육아휴직 거부만으로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육아로 인한 단축, 무급휴직, 배치전환등 요청할수 있는 모든 제도를 요청하였는데 회사가 거부한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호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등의 자료가 필요한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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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알바비 지급시 방법에 대해 궁금증?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일에 대해서는 모두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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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 없이 지속하여 계약연장이 이루어졌고, 해당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기간이 지속되었다고 보는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이어져 왔는지 판단해보아야 겠지만 위와 같이 맞다면, 1년 미만 기간까지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되고,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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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의사 표현 후 육아휴직 사용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에 대해서 상호간의 구두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직에 대한 승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사직철회 의사를 밝히시고 이에 대해 사업주의 승낙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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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유수당에 대해서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발생됩니다.결근을 하는 주는 발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모두 출근한 주의 경우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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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4대보험 의무가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근로자의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에 가입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주 된 사업장에 가입이 되게되며(소득, 근로시간이 긴 등 주된 사업장), 나머지 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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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2개월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사업소득세로 처리를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도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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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 임금제라하면 얼만큼의 근로시간이 수당에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현재 주 52시간 시행으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에 대한 연장, 야간 근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포괄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해당 시간 내에서 포함을 시키게 되며, 몇시간에 대해서 포괄임금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상에 표기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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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 간의 피보험단위일수를 산정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산정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전에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고, 18개월 이내에 포함이 되는 경우 합산이 가능하며, 피보험단위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주 5일의 경우, 5일 + 주휴일 1일) 이 포함되어 산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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