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육아휴직 반려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가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육아휴직 거부만으로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육아로 인한 단축, 무급휴직, 배치전환등 요청할수 있는 모든 제도를 요청하였는데 회사가 거부한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호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등의 자료가 필요한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