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병으로 인해 이사, 퇴사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병으로 인한 이사라고 말씀 주셨는데,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고용센터에서 회사에서 휴직 등이 어렵다는 서류 요청할 수 있음)에 가능합니다.또한, 이사의 경우에는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네이버지도로 확인)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