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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Q.  임신검진휴가는 어느 상황에서나 쓸 수 있을까요? 임신 검진 휴가를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주는 어떤 불이익을 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임신 시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28주 까지는 4주에 1회, 29-36주의 경우 2주에 1회, 37주 이후는 1주에 1회이며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은 이동시간, 진료 대기시간, 진료시간이 모두 포함되어 부여되면 됩니다. 다만, 태아검진휴가 미부여와 관련하여서는 처벌조항이 명시된 것이 없으며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분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해촉증명서 근무내용 뭐라고 적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 아르바이트시 실제 수행했던 업무에 대해서 명시하면 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고객응대 서비스 및 식음료 제조 등으로 명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이직시 상실, 취득 신고 때문에 퇴직일, 입사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직일(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며, 5월 1일자로 상실신고를 진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또한, 해당 일자에 바로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바로 5월 1일자로 취득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말씀주신 두가지 모두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근로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연차일수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공동연차라고 하는 부분은 연차휴가 대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연차휴가 대체일 이전에 퇴사하여 해당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해당 공동연차로 명시된 일수까지 정산을 받을 수 있는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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