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보관방법. 회사 대표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회사 내부가 아닌 본인 집에 보관해도 되는건가요?
회사 대표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회사 내부가 아닌 본인 집에 보관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어디에 보관해야한다는 규칙이나 법 같은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다면 그 자체로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나머지 1부는 어디에 보관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의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장으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에 관한 서류를 어디에 보관해야 한다고 정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회사 내부가 아닌 본인 집에 보관해도 분실한 것이 아닌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보관장소에 대해서 법에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보존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보관장소는 중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3년간 보관의무가 있으나, 보관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