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년도 8월부터 급여 변동이 있었다면 올해 7월 31일자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통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서상 연봉계약기간은 구분해서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근로계약기간은 끝나는 날을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끝나는 날을 정할 경우 계약직이 되는 것이고, 끝나는 날을 정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끝나는 날을 1년 뒤로 정한 경우면 1년 계약직이 됩니다.)그런데 끝나는 날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연봉계약서는 별도로 1년단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근로계약은 계속되나 당해 협상한 연봉의 유효기간만 별도로 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봉의 유효기간이 끝날 즈음 다음 연봉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시면 되고요.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연봉계약기간인지를 계약서를 살펴보신 후 판단하시는게 선행되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