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합의서 양식 질문있습니다
회사측 노무사가 합의서라고 갖고왔는데
피해자에 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다 적혀있고 가해자 파트는 없고 내용에도 이름은 없고 성00 식으로 되어있고 가해자란말도 하나도 없이 행위자로만 다 되어있네요 그리고 비밀유지부분이랑 비방금지 부분에도 저와 회사는 지켜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가해자는 쏙 빠져있습니다.
행위자라고 되어있는부분을 가해자로 바꿔도되는지, 비밀유지, 상호비방금지 부분에 가해자 이름 넣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서명란에 가해자는 없고 회사와 저만있는데 넣어도 되는지가 궁금해요
이미 노동부에서 직장내괴롭힘인정은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가해자라는 용어대신 행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서약서 등의 문서의 내용은
그 종류 및 취지, 목적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우선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을 행위자로 표현하고 있다보니 합의서에서도 행위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라는 단어로 대체하셔도 의미전달에 있어서 문제될 것 같진 않지만, '가해자(행위자)' 라는 식으로 수정하여 두 단어를 모두 합의서에 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합의서 내용에는 말그대로 당사자끼리 합의한 사항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어떤 사항을 요구하고자 하신다면 가해자 역시 합의 당사자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즉, 가해자와도 합의가 된다면 비방금지조항 등을 넣어 다같이 서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가해자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무방합니다.
비밀유지와 상호비방금지에도 가해자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