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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여전히실용적인사막여우
여전히실용적인사막여우

직장내괴롭힘 합의서 양식 질문있습니다

회사측 노무사가 합의서라고 갖고왔는데

피해자에 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다 적혀있고 가해자 파트는 없고 내용에도 이름은 없고 성00 식으로 되어있고 가해자란말도 하나도 없이 행위자로만 다 되어있네요 그리고 비밀유지부분이랑 비방금지 부분에도 저와 회사는 지켜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가해자는 쏙 빠져있습니다.

행위자라고 되어있는부분을 가해자로 바꿔도되는지, 비밀유지, 상호비방금지 부분에 가해자 이름 넣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서명란에 가해자는 없고 회사와 저만있는데 넣어도 되는지가 궁금해요

이미 노동부에서 직장내괴롭힘인정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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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가해자라는 용어대신 행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서약서 등의 문서의 내용은

    그 종류 및 취지, 목적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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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선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을 행위자로 표현하고 있다보니 합의서에서도 행위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라는 단어로 대체하셔도 의미전달에 있어서 문제될 것 같진 않지만, '가해자(행위자)' 라는 식으로 수정하여 두 단어를 모두 합의서에 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합의서 내용에는 말그대로 당사자끼리 합의한 사항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어떤 사항을 요구하고자 하신다면 가해자 역시 합의 당사자가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즉, 가해자와도 합의가 된다면 비방금지조항 등을 넣어 다같이 서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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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가해자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무방합니다.

    비밀유지와 상호비방금지에도 가해자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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