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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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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실제 근로가 없어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과 같이 근로자를 전제로 합니다. 위와 같이 일하였다면 근로자성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갱신 등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월 급여 계산할때 공휴일 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통상 일할계산 방법을 할 때 공휴일을 따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퇴사날 무단으로 출근 안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못 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퇴사하였다 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무단결근할 경우 퇴직금액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8월 18일 작성 됨
Q.
퇴사후 퇴직금 및 연차정산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담당 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등을 신청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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