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간격일 근무자 대휴,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1달에 15일만 근무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하는 날 공휴일이 걸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되고, 주휴일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통해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월급이 깍이지 않습니다.
Q. 이직 시, 일정기간 전 통보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통상 1개월)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 중 임금 공제, 퇴직금에 있어서의 불이익,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