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퇴사일 앞당기는 경우 해결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빨리 나가기를 강요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해고라면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해고인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27조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2.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해고인 경우에는 다른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2년차 중도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퇴직금과 별도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