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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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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주일근무한곳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1주일 근무했더라도 해당 기간만큼의 급여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기간 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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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급계약(파견직) 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도급이라면 퇴직금도 해당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6개월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시 체결하더라도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업무의 내용, 시간적 단절의 길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형식적인 종료로 보인다면 위와 같이 처리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달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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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퇴사일 앞당기는 경우 해결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빨리 나가기를 강요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고, 해고라면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해고인지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제27조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2.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이나, 해고인 경우에는 다른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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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도 퇴직금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결근한 기간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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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 갯수에 대해 뭐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매달 1개씩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는데, 이는 매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5월에도 휴가가 마찬가지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위에 휴가를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휴가를 다녀온 것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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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월급 처리기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월급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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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한지 한달이 안됐는데 당일또는 익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일 또는 익일 퇴사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등에 1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이 기간에 임금이 미지급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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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 최소 계약기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최소 근무 계약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최대 기간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면 현 시점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기존 근로관계를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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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만이 연장근로수당이지,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당연 지급되는 것이고 연장근로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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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차 중도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퇴직금과 별도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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