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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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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기타 노무상담
2022년 7월 4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만 운영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 중 DC형만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번 선택했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등을 받아 변경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2년 7월 4일 작성 됨
Q.
요즘 직원들 블라인드 어플에서 회사 험담 많이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생활 비행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키는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7월 4일 작성 됨
Q.
연차휴가사용일을 주휴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일은 애초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처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2년 7월 4일 작성 됨
Q.
이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이미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7월 4일 작성 됨
Q.
편의점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금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위 요건 하에 가능한 것이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2022년 7월 4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질문자님에게만 특정한 업무보고를 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의 예시로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행위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7월 4일 작성 됨
Q.
퇴직금 분기별 상여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퇴사 전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임금을 명목만 퇴직금으로 한 것이라면, 돌려줄 의무가 없고 온전한 퇴직금을 받으면 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7월 4일 작성 됨
Q.
월급제 최저임금보다 작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하루 11시간 주 6회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74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21.53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945,214원이 산출됩니다.다만 위 급여는 위 근무시간을 모두 근무하였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이보다 작았다면 다른 계산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7월 4일 작성 됨
Q.
퇴직급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2022년 7월 3일 작성 됨
Q.
해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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