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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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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한 곳에서 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보건증 등에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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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시간,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오르고,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일부 근로자들은 실업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떤 근로자들은 오래 일하기를 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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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2주차, 즉시 퇴사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원하는 날에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30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이 미지급되고, 손해배상 청구의 위험이 따릅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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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반퇴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반면, 실익은 적기 때문에 실제 발생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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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로 1년 재직 시 퇴직금 발생여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i)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어야하고, ii) 근로제공관게의 계속성과 전속성, i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v)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다만 위 사실관계만을 보았을 때는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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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20입사후 7/4퇴사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 및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야 하는데,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월급에 역일수를 나눈 후 재직기간을 곱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위와 같은 계산방법을 활용할 경우 첫번째의 경우에는 1,099,999원, 두번째의 경우에는 879,999원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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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일제(월화수목금토 일8시간 근로) 주중 공휴일 휴일근로 발생 시 토요일 근로의 수당 지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월요일 휴일근로와 별도의 문제이므로 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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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상 후임이 구해져야 일을 그만 둘수 있다는 조항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절차로 1달을 기재하고 있으면 해당 기간 후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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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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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점이 여러개인 회사에서 직원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발령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 보았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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