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로운곳 취업해서 5일 일하고 그만두는데 급여가나 세금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1달 월급을 그 달의 역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에 따르면 질문자님에게는 519,354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세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안내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하여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Q. 월급계산부탁드려요.최저시급계산기준얼마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화-금에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는 해당 내용이 없고, 토요일 근무는 1달에 2번 있다고 가정하여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 계산하여 보았을 때는 주휴 포함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2,233,540원이 산출됩니다.
Q. 올해부터 연차 공휴일 대체 폐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맞습니다. 달력에 빨간 날이면 모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