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월차수당과 보상휴가수당을 청구햇는데 기한이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세후금액으로 받게 될 것인데, 세금에 대한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일급 근로자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1,914,440원은 월급제를 대상으로 할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실 근로시간 등에 따라 매달 월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1,914,440원과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2. 교통비를 실제 교통수단 등과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산입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914,440원에는 미달될 것으로 보입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