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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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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범주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괴롭힘은 위와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성희롱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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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만 근무시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365일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11개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366일의 근로가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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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간 주4일 일 4시간 주휴수당 지급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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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인센티브를 회사에서 퇴사를 한다고 반납하라는데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영대표자의 말처럼 취업규칙 등에 인센티브가 규정되어 있다면 반납을 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가 반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이를 돌려보기 위해 소송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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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이번년도에 못 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여력이 없다면,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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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피크제로 못받은 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임금피크제 판결로 가능성이 생긴 것은 맞으나,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판결은 모두 임금피크제가 차별이라는 것이 아니고, 연령이 높은 사람이 정말 생산성이 낮았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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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이 회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에 대해 1달로 규정하고 있다면 위 기간 경과 후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그때까지 무단결근 등을 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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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퇴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업무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 채용절차를 거쳐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2년 2월에 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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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2. 위와 같은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시간을 포함하여 급여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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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체불임금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복잡하거나,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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