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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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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4월에 퇴사했는데 6월에 공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퇴사한 상태가 아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 상실 처리를 요청하여 볼 수도 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릴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이 경과됬으므로 이전 직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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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퇴사 전에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또는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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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 계약만료시 퇴사일은 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4일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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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중 업무를 요청한 회사에게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면,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자간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지 말지 말한 것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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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는도중교통사고 퇴직금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2020년 6월 2일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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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6월 30일에 대해 합의해줄 경우에는 괜찮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달 근무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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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확한 기일을 통보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는 일자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가 불분명하므로 그 의사를 명확히 규명해두는 것이 추후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있어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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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경우 연차사용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유급휴일에는 연차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연차휴가로 차감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유급휴일과는 달리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유급 처리 불가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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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일과 연차계산일이 맞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는 말 그대로 연봉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이므로 위와 같이 4월 1일로 통일하여도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연차유급휴가 등 연봉 이외의 문제는 근로계약서 등 다른 내용에 의해 규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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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제신청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직 처리한다는통보를 받았읍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은 근로자가 결정할 사안입니다. 사직 의사가 없다면 그럴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계속 위와 같이 행위할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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