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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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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처리하면 다른회사 취업하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 처리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회사에 취업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취업이 어려워질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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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허위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신고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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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전 이런식의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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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 입사자 연차 발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이내의 기간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달 1개씩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6월 2일에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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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하신지 1달이 안되었는데 살짝 다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하다 다친 것이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는 없으나,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임의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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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고, 징계 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할 수 있는 최후의 징계 수단이므로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와는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는 또 다투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위 사유만으로 해고시에는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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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간 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월은 사용자가 휴업을 시킨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1월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근로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아니라, 잠시 휴직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연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증빙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사용자는 위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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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다 손등, 손목 같이 다쳤는데 산재나 공과중 어는것 처리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친 것이 맞고, 4일 이사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공상처리하는 것보다 안정성이 있습니다. 공상 처리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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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여 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말하는 이유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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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방적 해고 통보에 관하여 보상 받을 길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관계 법령상 구제방법이 마땅치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친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실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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