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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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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전환형 인턴 1달 근무 퇴사통보 후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통상적으로는 1달) 이를 지켜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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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시간을 40일 일했는데 쉬는시간이 1분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사유로 벌금이나 징역이 근로자에게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2.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휴게시간 미부여의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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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가 일찍 끝난다고 추가로 근무를 더 주겠다는 상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시킨다면 거부할 수 있겠으나, 소정근로시간 내에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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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계약서 미작성시 급여 인상 후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전 3개월 동안 실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이전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낮게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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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 한날이 없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다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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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대근무의 주당 근로시간 기준은 무엇이며 12시간 초과근로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1주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에서 임금관리, 노무관리 등을 할 때 사용하는 1주가 적용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할 뿐 별다르게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2.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만 연장근로로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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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속근로기간 인정불가로 인한 노동청 신고는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후 14일 내 기존 근로관게를 포함한 퇴직금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등을 제기하면 됩니다. 항목은 중요하지 않고, 진정 요지에만 해당 내용일 잘 포함되어 있다면 노동청에서 알아서 맞는 항목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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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갈때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2.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3.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진정한 의사가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었는지, 업무내용이 동일성, 시간적 단절의 길이 등을 종합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원칙과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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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종료후 연봉계약시 연봉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하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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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선거날 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5시간 근무시 7.5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항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경우 7.5시간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휴가를 부여하거나, 5시간은 돈으로 지급하고, 2.5시간은 휴가로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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