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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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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2년 5월 26일 작성 됨
Q.
고용보험을 뒤늦게 넣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일정 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2022년 5월 26일 작성 됨
Q.
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 포함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미지급시에는 퇴사 후 14일이 경과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5월 26일 작성 됨
Q.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미사용 연차 7일은 퇴직금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으로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 이전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입니다.
근로계약
2022년 5월 26일 작성 됨
Q.
청년내일채움 만기 끝나고 퇴사의사 밝혔습니다. 한달~한달반전에 근데 화내고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뒷담화하고 욕을 엄청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달 반 정도 더 근무하여야 하는 것이 회사의 일을 위한 것인데, 회사가 그럴 필요 없다하고 괴롭힘을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와 합의하여 즉각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2년 5월 25일 작성 됨
Q.
노동부 취하후에 재진정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에 서명 등을 하지 않았다면 재진정 가능하고, 민형사 모두 가능합니다. 고소도 가능합니다. 취하서에 임금을 모두 받으면 취하한다 등의 원하는 조건을 달아 기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2년 5월 25일 작성 됨
Q.
업무 저평가로 해고 당했는데 이직확인서 발급 안해준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받으려면 필요합니다. 계속 미발급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이를 알리기 바랍니다.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2022년 5월 25일 작성 됨
Q.
회사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직원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사유에 따르면 됩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제한은 없으나, 해고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도록 근로자들과 잘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25일 작성 됨
Q.
퇴직 시 연차 수당 청구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5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중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완료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5월 24일 작성 됨
Q.
퇴직금 발생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1.2부터 일을 시작하였다면 1.1까지 근로하여야 1년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12.31에 끝날 경우 1년 미만으로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2022년 5월 24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 몇가지 여쭤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수습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2. 위와 같다면 수습 기간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3.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근로기준법 제19조 참고)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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