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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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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퇴사 후 4대보험 해지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잘못 낸 4대보험료도 돌려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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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급자로 부터 갑질로 신고 당했는데 역갑질로 신고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징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징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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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질문할게 있습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위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고). 사용자의 법 위반을 증빙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처벌받도록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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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및 연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입사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재입사를 하였고 근로자가 개근을 하는 등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저)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2022년 2월 1일까지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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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의없이 타부서 업무를 겸직발령하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권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이며, 이것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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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개수, 사전 고지 없이 마음대로 연차 사용 처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휴무일과 휴가는 다릅니다. 혹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알아보고 그런 사실도 없다면 연차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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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200만원 중 통상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또 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얼마나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통상의 1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를 예시로 든다면 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통상시급이 9,160원이 되므로 연차유급휴가 1개는 73,280원으로 산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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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근무 시 보상휴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보상휴가도 연장근로 등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가산수당 등까지 고려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6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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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자 퇴직금 선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고 싶다면 차라리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하여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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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렇게 근무할경우 계약직 인가요 일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1달 계약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4월 5일부터 1달은 4월 4일까지이므로 1개월 미만의 계약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에서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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