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월차 사측이 말한대로 해도 된다는 노무사의 말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얼마나, 언제 사용할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선택할 사안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의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자가 휴가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확인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