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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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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계산 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의 4시간 30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라면 주휴시간도 4시간 30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1.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36.867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을 곱하면 1달 최저임금액은 1,253,706원이 산출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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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소득자 계약서에 연차,병가 관련 내용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용역 계약서는 민법에 따르므로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분야는 아니지만, 당사자간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르기로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내용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또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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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일정 기간 동안의 시정기한을 주므로 이 기간 안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한다면 벌금까지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몇십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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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관련(월 급여가 연봉에 미치지 못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보다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취업규칙 등에 임금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회사에 말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회사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즉시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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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 대표변경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고용승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영업양도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질적인 근로조건이 변한 것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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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리부상 무급휴직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은 충족하였을 것이므로 진단서에 위와 같은 부상으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점이 되는 등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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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말씀하신 법률은 위와 같습니다. 정확한 입사일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맞게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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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과금 포함 연봉 관련 문의 件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다른 근로자에게는 달리 처우한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도 그와 같이 처리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는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이 처리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법 위반이나,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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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전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위와 같은 경우에는 유사산휴가보다는 위와 같은 출사전후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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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작성되어 있다면 가장 아래와 같이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37637737837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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