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리부상 무급휴직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은 충족하였을 것이므로 진단서에 위와 같은 부상으로 업무가 불가하다는 점이 되는 등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