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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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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2년 4월 8일 작성 됨
Q.
코로나격리기간 결근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격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 및 무급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못 쉰 휴무를 따로 쉬는 것은 구체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8일 작성 됨
Q.
알바는 근로계약서안써도 퇴사시주급이나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더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각 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는 핵심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이 있으므로 추후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주휴수당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2년 4월 8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안쓰는업주 어찌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문자로 물어보고 그 답변을 문자로 받아 기록을 남겨두는 방법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8일 작성 됨
Q.
회사복지 자녀대학학자금 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복지는 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이 없으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지, 두사람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2022년 4월 8일 작성 됨
Q.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2022년 4월 8일 작성 됨
Q.
중간관리자 근로자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도 참고해보아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므로 위 내용만 갖고는 근로자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조조정
2022년 4월 8일 작성 됨
Q.
코로나확진시 회사에서 급여가 적게 나오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거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8일 작성 됨
Q.
퇴사할 때 잔여연차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57개가 맞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61.56개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보다 유리하므로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예외적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이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휴일·휴가
2022년 4월 8일 작성 됨
Q.
코로나 자가격리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산정일에 격리기간은 포함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격리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위와 같은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당사자간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8일 작성 됨
Q.
월세지원금을 저만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월세 지원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제도에 의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지원금의 근거가 되는 회사 규정을 질문자님이 충족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위 문제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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