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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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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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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ㅇㄱ수당 신청할 때 다들 사유서 쓰시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를 하였다면 사유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1배만 지급되면 되고, 1.5배까지는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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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여연차 문의.(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2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둘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주어야 하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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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사유와 이직확인서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회사가 잘못한 신고를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사직서가 있다면 증빙 자료로 함께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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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 기간 중 고용주 바뀜으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등의 조건으로 재입사하는 형식을 통해 재계약을 하였다면 5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새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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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계산이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것은 문제되는 상여금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정 시점 전에 퇴사하더라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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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현재의 급여를 삭감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용자의 제안에 응할 마음이 없다면 거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실업급를 받기 위해서는 12월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발적 퇴사하거나,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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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의 입사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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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조건 4일 이상 치료를 해야 되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조건은 아니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일을 하다가 발을 찧었다고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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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점장이 코로나 확진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의 질문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병관리청 등에 문의를 하여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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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4년 채우고 퇴사 예정, 연차발생 갯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2022년 5월 14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라면 2023년 5월 14일까지 근로하여야 할 것이고, 몇일 더 근무한 것만으로는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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