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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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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재직 시 겸업금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겸업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마다 임의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두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겸업금지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 역시 없고, 각 회사에서 그 범위를 정하기 나름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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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이틀 다니고 퇴사 의지 전달하고 출근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퇴사절차(예: 30일) 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 4대 보험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겸직이나 4대보험 중복가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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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상 근로 요일이 아닌날 근무를 한 경우 1.5배 가산수당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야 1.5배가 지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 요일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 휴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주휴일이나 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 관련 부분을 참고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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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부 신고 시 근로계약서 증거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신 것이라면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내용도 참고할 것이지만,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가 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는 사용자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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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퇴사관련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할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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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및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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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격리로 인한 무급휴가시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주 5일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을 결근처리하면 될 것이나, 주 6일 근로자인 경우에는 7일을 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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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에 대해 회사가 동의를 요청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사에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용자의 요구에 근로자가 응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근로자의 퇴직 일정이나 퇴직 자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합의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합의된 사안이므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시고 당초 합의된 일정에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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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에서 초과근무시간을 연차휴가로 제공한다면 1.5시간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은 보상휴가제를 운영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1.5배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휴가로 부여하는 경우에도 같은 가치가 부여될 수 있도록 1.5배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생한 휴가에 대한 사용기한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할 사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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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법규정에 따라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미부여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개근한 달만큼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근한 달이 있다면 해당 개수만큼의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보시고,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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