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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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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고용주가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실제 근로하지는 않았는데, 직원이었던 것처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애초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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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 로 인한 1주일 자가격리후 월급이 차감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실제 근로형태 등에 따라 5일 또는 6일이 차감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급에 31일을 나누고, 25일을 곱한 값만큼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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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해져 있는 퇴근시간과 다른 퇴근시간에 대해 월급을 적게 받는 경우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 요구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불가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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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로 퇴사 통보 상태에서 퇴사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퇴사일을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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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적용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미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새로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존 사업장에서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현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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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내규로 인한 연차삭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위와 같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차감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시정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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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중 허리다친경우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여야 하고,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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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를 했어요~그러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안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출퇴근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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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감독후 근로 조건(연차사용) 방안이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번과 2번의 방법 모두 근로기준법과 관계없이 회사 편의대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임의로 운영할 경우 추후 감독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권리로서 시기지정권 역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조건 변경시 해당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도 변경된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여야 추후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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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직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퇴사일자설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2022년 3월 31일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퇴사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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