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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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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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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4월 2일 작성 됨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이용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만 포함되기 때문에 야간수당, 심야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2년 4월 2일 작성 됨
Q.
연차를 맘대로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하는 날짜에 사용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2일 작성 됨
Q.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령자 연령차별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정년퇴직으로 기존 근로관계를 모두 청산한 것이라면 추가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2022년 4월 2일 작성 됨
Q.
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일 경우에는 2021년 7월 15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이고, 회계연도 기준(1월 1일)일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휴가가 마지막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2022년 4월 2일 작성 됨
Q.
퇴사 통보를 하고 사표 수리가 안되었는데 통보 1달 후 안나와도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기간으로 1달이 기재되어 있다면, 위와 같을 것이나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2일 작성 됨
Q.
알바 직원 전환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형식상 서류로 기재된 날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일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2일 작성 됨
Q.
월급받았는데 질문드립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인지, 일급제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을 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2일 작성 됨
Q.
일당 임금 미지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을 시킨 사람을 사용자로 보아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가능할 것이나, 아버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어야 관할 노동청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주로서 도급을 받아 일을 한 것이라면 민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노동청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2일 작성 됨
Q.
회사의 2021년분 4대 보험 착오 계산으로 인한 급여 반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사용자가 임금을 착오로 지급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임금지급 원칙상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2년 4월 2일 작성 됨
Q.
근로자 대표 다시 선출할 때도 동일한 과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를 선출하려는 취지 등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간 자유로운 의견교환 후 민주적으로 투표 등의 방법을 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위원의 동의만 받는 것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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