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6일 5인 미만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주 유급처리 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59시간(=8.5*6+8)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월 유급처리 시간은 256.35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348,212원이 산출되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도 않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주 52시간 미만이므로 근로시간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시급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다면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