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센티브를 받는 직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말월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안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 지급대상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내규 등 취업규칙에서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그 취업규칙의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해당 취업규칙의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퇴직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Q. 인턴 첫 출근 전 확진으로 채용 취소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이미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채용을 취소한다는 것은 그 실질이 해고로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위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