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근, 주말출근 많은 광고대행사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빼는 것이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위 수당을 지급하고, 만약 실제 연장근로 등이 이루어진 경우 위 수당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등 그 실질이 연장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Q. 통상 임금 상여금포함 유무관계에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위와 같이 지급받았다면,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어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그 지급 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