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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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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자의 연차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본래라면 15개가 발생하는 2022년 3월 8일 시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15개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10월까지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기 전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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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월차를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 12일분에 불과하다면, 3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별도로 사용하거나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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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 주말출근 많은 광고대행사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빼는 것이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위 수당을 지급하고, 만약 실제 연장근로 등이 이루어진 경우 위 수당과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등 그 실질이 연장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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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택 알르바이트도 월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재택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개근하였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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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인 코로나로 인해 퇴사 예정 날짜보다 일찍 퇴사통보 받은 것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가족이 확진되었을 뿐 본인은 음성이라면 출근 가능합니다. 출근을 못하게 막는 것은 휴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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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 임금 상여금포함 유무관계에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위와 같이 지급받았다면,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어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그 지급 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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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보장 안해주고 사직한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37제 제4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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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에 3개월 중 한달만에 퇴사합니다.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이고, 수습기간에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에도 해고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위 근로계약서에 따라 1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단결근시 해당 기간에 임금이 미지급될 수 있고,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성은 적으나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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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 소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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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3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 퇴직시에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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