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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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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래 보통 대기업 인사평가, 연봉협상이 늦는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그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각기 그 시기를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보거나, 인사팀에 문의를 해보아야 알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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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로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당초 이번주 주말에 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해고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근로자가 동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 신고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보면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사용자의 해고 철회에 동의하는 듯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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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직장가입자인데요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 임의로 해고할 수는 없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되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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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 매년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19년 1월 1일부터 근무하였다면 2020년 1월 1일 이전의 기간에는 매달 1개씩 최대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0년 1월 1일에는 15개, 2021년 1월 1일에는 15개, 2022년 1월 1일에는 16개...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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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 예정인 회사에서 계약을 안하고 나가면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선물과 월세뿐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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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및 야간수당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은 제외되어야 정확한 급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유급휴가도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산 결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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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최저임금 미달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위와 같이 계산할 것이 아니라, 1주 유급처리 시간을 48시간으로 잡고 여기에 4주가 아닌 4.345주(=365/12/7)을 곱하여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산해보면 209시간이 산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였을 때 1,914,440원이 산출되어야 하므로 현재 1,607,200원만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므로 사용자에게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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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기간에 대해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위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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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급자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괴롭힘 사실이 없는 경우 회사에 위 사실을 알리고 그럼에도 회사가 징계 등을 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업무지시였다는 것이 판정되면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도 가능할 것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 해당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려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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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과급 퇴직금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00 x 3을 하여야 할 것입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성과급도 임금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단성과급인지 여부 등에 따라 임금성이 부인되는 경우에는 200 x 3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 제도와의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받아야하는 연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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