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 예정인 회사에서 계약을 안하고 나가면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선물과 월세뿐 아니라 위 규정에 따라 휴업수당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월급제 최저임금 미달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위와 같이 계산할 것이 아니라, 1주 유급처리 시간을 48시간으로 잡고 여기에 4주가 아닌 4.345주(=365/12/7)을 곱하여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산해보면 209시간이 산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였을 때 1,914,440원이 산출되어야 하므로 현재 1,607,200원만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므로 사용자에게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