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간 입사,1년 미만의 경우 연차 몇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5월 9일까지는 11개, 5월 10일부터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23년 5월 10일에는 다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말씀하시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된 시점에서는 소멸하여 합산하여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법 내용만 읽어봤을 때 위 내용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는 법 내용에 대한 해석이니, 고용노동부 등의 설명자료를 읽어보시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해고, 통상임금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