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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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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선택제 전환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간선택제를 택하여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일반적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라면 육아휴직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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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주일중 하루 5일일한 알바생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서명이 있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카톡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큰 도움은 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의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를 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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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 입사,1년 미만의 경우 연차 몇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5월 9일까지는 11개, 5월 10일부터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 23년 5월 10일에는 다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말씀하시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된 시점에서는 소멸하여 합산하여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법 내용만 읽어봤을 때 위 내용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는 법 내용에 대한 해석이니, 고용노동부 등의 설명자료를 읽어보시는 것이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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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1월04일 입사, 2022년04월15일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으므로 권고사직 처리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원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국가의 지원금 종류에 따라서는 추후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는 지원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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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관련 휴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무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7일 중에도 휴일이나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근로자와 같이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5개의 연차유급휴가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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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가로인한 급여계산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월달에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월급에 3월의 역일수인 31일을 나누고 28일을 곱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월급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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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점 기프티콘 사기 알바 변상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위와 같은 문제를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실만큼의 비율을 고려하여 사용자와 부담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임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신 후 사업주에게 위 금액을 모두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니 사용자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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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해고, 통상임금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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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노동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연차유급휴가 몇 개에 대해서 할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몇 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수당으로 이미 포함되어 지급된 것인지는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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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모두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급여명세서와 지급받은 임금액 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해당분만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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