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 퇴직금 받을 수 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i)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질문에서 다른 요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위 기간과 같이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Q. 직장인괴롭힘 등 기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위 규정과 같이 회사 내부에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관런 자료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가해 근로자와의 메시지, 이메일, 전화기록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장기간의 일관성 있는 일지 등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휴일,연장근로수당 체불에 대해 소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이고,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동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모든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또한 당직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무와 같은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통상의 근무와 다르게 근무게 단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별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으니 당직 근무때 어떤 근로를 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