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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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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 퇴직금 받을 수 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i) 근로자, ii)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ii)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iv) 퇴사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질문에서 다른 요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위 기간과 같이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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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년도 기준 연차 지급 시 퇴사자 정산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경우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15개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개는 매달 개근시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이며, 15개는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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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위 사직서를 갖고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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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일날 새로 지급받은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몇 개 발생하는지는 세어보아야 할 것이나, 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2022년 3월 28일까지 근무 후 새로운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15개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생 이후 퇴사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이 불가능해져 소멸하고,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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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괴롭힘 등 기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위 규정과 같이 회사 내부에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관런 자료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가해 근로자와의 메시지, 이메일, 전화기록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장기간의 일관성 있는 일지 등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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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드려요 ㅠㅠ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 월급 중 통상임금만을 골라내어야 합니다. 위 임금은 평균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만을 골라낸 후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연차유급휴가 1개의 값이 나옵니다.퇴직금은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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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 사업장 직원이 너무 괴롭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써,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제재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활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업장 내 복무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경고, 감급 등의 징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맞는 방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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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격리동안 무급 유급 월급변동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기간을 제외하고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3월에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월급에 3월의 역일수인 31일을 나누고, 3일을 제외한 28일을 곱함으로써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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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연장근로수당 체불에 대해 소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이고,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동의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모든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또한 당직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의 근무와 같은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통상의 근무와 다르게 근무게 단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별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으니 당직 근무때 어떤 근로를 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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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로 자가격리시 격리주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주휴일부터 특정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통상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월 26일에 확진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으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다음주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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